성능인증 제품 '수의계약' 가능 근거 법률 (국가계약법 제26조1항)

by 클린114 posted May 11, 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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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2557호)(20220325).hwp


3.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


.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
. 소프트웨어 진흥법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
.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

.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

.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,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, 건설기술 진흥법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
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

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(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. 삭제 <2020.9.29>

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

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3조의4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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